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보호실시기관이 공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622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622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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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단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만 면세하는데, 바우처 사업은 매년 정해진 단가로 국고보조금과 본인부담금을 대가로 받으므로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2009.2.4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복지 바우처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실시기관이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09.2.4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부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존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수혜자에게 서비 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수혜자에게 바우처(쿠폰)를 제공하여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

- 이 경우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는 이용자격, 이용서비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표시해 주는 증표일 뿐, 현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당해 바우처는 현금화가 불가능하고, 다른 서비스 구매도 안됨

- 바우처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은 수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전자지급방식의 채 택에 따라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현금을 지급함

- 따라서 정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를 지급받은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바우쳐 국고보조금+본인부담금)를 수령함

- 한편 바우처 사업의 경우 서비스 단가를 결정한 후, 바우처 획득 성과에 따라 보조 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형태이며, 사 회서비스 바우처의 서비스 단가는 매년 초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일부 관리비 등 사업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 바우처 사업의 단가는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90% 수준이며, 4대 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실비 수준에서 단가가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1)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내용2)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과세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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