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 할인액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371 (2013.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71
회신일
2013.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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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인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에 해당하며 손금으로 볼 수 없다. ‍​​‌​‌​​‌​‌​‌​​질의법인은 매출증대를 위해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팔면서 그 할인액을 판매시점에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품권 판매대금은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에 매출로 인식되고 판매시점에는 선수금(부채)으로 계상되므로, 할인액 역시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선수금에서 차감할 항목이다. ‍​​​‌‌‌​‌‌​​‌​따라서 상품권 싸게 팔 때 세금 처리는 할인액을 손금 산입하지 않고 선수금 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질의요지

○ 상품권 할인판매시 할인액의 세무상 처리

⇢ 부채(상품권선수금)의 차감계정 or 손금(광고비 등)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매출증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면서 할인액 상당액은 상품권 판매시점에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

① 상품권 할인판매시

현금 80,000 상품권선수금 100,000

광고선전비 20,000

② 상품권 회수시

상품권선수금 100,000 매출 100,000

Ⅱ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 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 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 를 말한다.

○ 부가가치 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 세법 기본통칙 9 -21…2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3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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