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2008.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
회신일
2008. 2.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남은 부동산을 일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임대 사업장이 아니라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어, 임대하다 판 부동산 세금계산서 명의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을 따르는 것이다. ‍​​‌‌‌‌​​​‌​​‌이때 임대사업은 소관세무서장에게 폐지 신고를 하되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으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일시적 임대에 그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3년 7월 성남시에 상가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부동산이 남아 있어 2003년 10월 성남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건물로 전환함. 그러던 중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2008년 1월에 매매(분양 이라 고 표현해야 할지, 매각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음)하게 되었음. 이 경우 매매 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업장소재지인 성남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할지, 아니면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 할지 답변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하 생략)

O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 산 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063, 1996.05.30】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 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 에서는 사업폐지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함

【서면3팀-453, 2005.03.31】

상가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 임대 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 당초 부동 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서면3팀-2054, 2004.10.08; 부가 46015-1063, 1996.05.30)을 참고바람

【부가 46015-183, 2001.01.27】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