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에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 증여시 주주의 과세 여부

서일46014-11053 (2003.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53
회신일
2003.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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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년 이상 결손·휴업·폐업 중인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당시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유사한 이익은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법인이거나 그 외 영리법인이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에 공짜로 넘긴 재산에 이미 법인세가 매겨졌다면 주주 단계에서 증여세로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특정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에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 서일 46014-10881, 2002.07.05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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