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1002 (2009.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02
- 회신일
- 2009. 9.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현실적 퇴직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이 규정은 2005년 8월 개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재직 중 미리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라도 실제 지급이 전제되며, 이 사안처럼 세무조정계산서·현금출납장에는 없이 회사비망록에만 지출을 기록한 경우 실제 지급 사실의 입증이 관건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사용인에게 중간퇴직금으로 2004년 11월 지출결의서 양식에 의한 내부 결재로 ○천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법인은 2005년 8월 부도남.
- 법인 결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시 세무조정계산서나 현금 출납장 등 어디에도 상기 금액의 지출기록이 없음
- 법인은 재직 중 퇴직금일부를 지급하여서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어 회사비망록(공책)에 지출기록을 남겼다고 함
-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2005.2.19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2003.09.15-6974호일부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2005.01.27-7379호일부개정]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및 ②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2001.8.14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999.5.24개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2000.12.29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2009.5.21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關聯例規】
○ 원천-434(2009.05.21)
【질의】
(사실관계)
- 중간정산 퇴직정산 기준일자 2008.12.31.
- 퇴직정산금 지급일 2009.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8.12.31.까지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9.2월에 퇴직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2009.2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문서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이나, '지급'은 전액 지급한 경우만 인정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기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에 따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 환급방법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정정하고 수정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함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등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받은 급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근속연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