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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1002 (2009.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002
회신일
2009.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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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그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현실적 퇴직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이 규정은 2005년 8월 개정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문언이 바뀌었다. ‍​​‌‌​​​​​‌​​‌‍​​​​‌‌​‌‌​‌​​재직 중 미리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라도 실제 지급이 전제되며, 이 사안처럼 세무조정계산서·현금출납장에는 없이 회사비망록에만 지출을 기록한 경우 실제 지급 사실의 입증이 관건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사용인에게 중간퇴직금으로 2004년 11월 지출결의서 양식에 의한 내부 결재로 ○천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법인은 2005년 8월 부도남.

- 법인 결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시 세무조정계산서나 현금 출납장 등 어디에도 상기 금액의 지출기록이 없음

- 법인은 재직 중 퇴직금일부를 지급하여서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어 회사비망록(공책)에 지출기록을 남겼다고 함

-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2005.2.19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2003.09.15-6974호일부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2005.01.27-7379호일부개정]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및 ②생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2001.8.14개정)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14>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999.5.24개정)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2000.12.29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2009.5.21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6.8.14, 2000.12.29>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關聯例規】

○ 원천-434(2009.05.21)

【질의】

(사실관계)

- 중간정산 퇴직정산 기준일자 2008.12.31.

- 퇴직정산금 지급일 2009.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08.12.31.까지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9.2월에 퇴직금을 지급함.

(질의내용)

- 2009.2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귀속연도가 언제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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