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606 (2011. 8.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06
- 회신일
- 2011. 8. 24.
- 소관
- 국세청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20층 건물 유리창에 설치한 단열필름은 조세특례제한법(당시)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분(당시 2011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시설의 범위는 시행령 제22조의2와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에는 건물에너지 절약설비로 '태양광차단장치'가 규정돼 있으나, 건물 유리창에 붙인 단열필름은 이 태양광차단장치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단열필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단열필름이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태양광 차단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20층 규모 건물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설치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6.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관련[별표 8의3]
(개정 2010.4.20)
에너지절약시설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마)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7) 태양광차단장치
(2004.10.16. 신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 예규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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