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강사의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2006.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회신일
2006.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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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각 급 학교를 의미하므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문화원 어학캠프에 고용된 외국인(원어민) 강사의 보수는 한·미·한·호주·한·뉴질랜드 조세조약의 교원 면세 조항이 아니라 근로소득 조항(한·미 조세조약 제19조)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84(1995.9.19.)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재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수원도 인가된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및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84, 1995.09.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584, 1995.09.19.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교육법 제81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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