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강사의 보수의 소득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2006.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 회신일
- 2006. 8. 22.
- 소관
- 국세청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각 급 학교를 의미하므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문화원 어학캠프에 고용된 외국인(원어민) 강사의 보수는 한·미·한·호주·한·뉴질랜드 조세조약의 교원 면세 조항이 아니라 근로소득 조항(한·미 조세조약 제19조)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84(1995.9.19.)를 근거로 한 것으로, 재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된 연수원도 인가된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지】
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20조 및 「한ㆍ뉴질랜드 조세조약」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84, 1995.09.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국일46017-584, 1995.09.19.
한ㆍ미 조세조약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하는 각 급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32조 및 재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연수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귀원에 고용된 강사들의 소득은 동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교육법 제81조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