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기업체 분담금 손금산입 여부 및 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법령해석과-1763] (201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법령해석과-1763]
회신일
2018.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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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한국관광공사·문체부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부담하는 기업체분담금(근로자 40만원 중 25%)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관련 비용으로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손금의 귀속시기는 분담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적립한 시점이 아니라, 근로자가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립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여 적립금이 차감(정산)되는 날, 즉 손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제40조 확정주의). ‍​​‌​​​‌‌​​‌‌‌미소진 포인트는 정부분담금 차감 후 환불되므로 사용 전 단계에서는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다.

【요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내국법인의 기업체 분담금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의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 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 비를 적립하고

-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그 적립금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 참여대상은 중 소기업의 근로자임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근로자, 기업 및 정부는 각 20만원(50%), 10만원(25%), 10만원(25%) 의 여행경비를 적립 또는 지원함

② 기업은 근로자로부터 수취한 근로자분담금(20만원)과 기업체분담 금(10 만원)을 적립금 의 자금관리를 대행하 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함

③ 은행은 근로자분담금 및 기업체분담금의 입금을 확인한 후 한국관광 공사에 입금 사실을 알리며, 한국관광공사는 전 용 온라인쇼핑몰에 근로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함

④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40만원 상당 포인트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사용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⑤ 근로자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 적립금은 각 적립주체별 적립비율에 따라 차감됨.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 상당의 포 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근로자, 기업 및 정부의 여 행 적립금은 각 10만원(50%), 5만원(25%), 5만원(25%) 차감됨

⑥ 온라인쇼핑몰은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에 대한 사용정산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위 사용정산 정보를 승인함

- 그 후, 은행은 근로자가 상품을 구입한 온라인쇼핑몰의 제휴 관 광 사업체에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만큼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주 며 이 때 정부분담금도 근로자 사용금액에 한하여 정산, 입금됨

[사업개요]

○ 한편,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인 2019년 2월(이하 “포인트 사용기한”)까지 소진하지 않은 포인트는 정산 후 정부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될 예정임

- 예를 들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종료 시점 이후 정산 결과 8만원 상당의 미소진 포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정부 분담비율(25%)을 차감한 6만원을 환불 처리함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 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법인세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 는 사업연도 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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