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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1 (2014.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1
회신일
2014.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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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난방을 공급하고 받는 난방요금이 이에 해당하며,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공단이 납부대행하는 지역난방이든, 공단이 연료를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는 중앙난방이든 임대아파트 난방비 부가세는 모두 면제 대상이다. ‍​​‌​‌​‌​‌​​​​‍​​‌​​‌‌‌‌‌‌‌​다만 이 면세 규정은 당시 조문상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만 적용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업체는 공공임대아파트(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 관리비 및 납부대행(전기,수도,난방) 항목에 대해 지로 고지하여 수납하고 있음

- 공단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의 난방공급 방식은 지역마다 상이함(지역난방, 중앙난방)

나. 지역난방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에서 부과한 난방요금에 대하여 공단에서 납부대행하고, 중앙난방의 경우 정유사 및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연료를 공단에서 공급받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난방요금을 직접 부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임대 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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