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소득자의 이사 및 장례비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2004.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3
회신일
2004.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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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같은 법 제52조 제9항 제2호의 장례비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는 각 사유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이사를 여러 번 한 경우에도 이사 횟수별로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다만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에서 장례비·이사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로 인정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근로자 본인은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은 소득세법 제50조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므로 같은법 제52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 공제대상이며, 또한 당해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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