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상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318 (2008.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318
- 회신일
- 2008. 9.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의류소매업 양도 시 재고상품(적송품)을 반품·제외하고 나머지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되 양수인이 통신업 등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도 포괄승계에 포함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일 전 재고를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채 모든 시설·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본인은 2004년 1월 도봉구 쌍문동 88-116 지역의 매장 약 12평을 임대하면서 당시 임차인에게 사업양수를 목적으로 한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 30개월여 중저가 캐주얼브랜드 “유니온베이”의류소매업(위탁판매)을 운영해 오다 수익성 악화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2006년 12월 개인휴대통신업을 영위 하는 법인(엘지텔레콤)에게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임차권 및 운영권일체를 1억 5천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양도되는 권리와 의무 :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 및 권리(150,000,000)와 사업장 임대차보증금(50,000,000)과 사업장임대료(1,800,000)
- 양도에서 제외되는 권리 : 위탁판매를 위해 본사(신성통상 유니온베이사업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적송품)은 양도 시 제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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