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제도46012-12413 (2001. 7.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413
- 회신일
- 2001. 7. 26.
- 소관
- 국세청
장부보관의무는 법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장부·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세무서는 추계결정하고 이때 소득처분은 경정 대상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한다. 사안은 1995년 설립 법인이 2000년 3월 주주·경영진 전원 교체로 장부를 신 경영진에게 인계한 뒤, 신 경영진의 형사수감과 회사 해산으로 1997년도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로, 회사 장부 분실로 추계가 문제된 상황에서도 인계 후 보관책임은 법인에 남는다. 기장·결산·조정을 세무사에게 의뢰해 신고했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추계결정을 면할 수 없다.
【요지】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전문】
[ 질 의 ]
(상황)
1. 주식회사 A는 1995. 6월에 자본금 3억으로 업태를 도매로 설립운영하였으나 2000. 3월 계속 적자 6억원의 누적으로 전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전 경영진과 전 주주가 교체되면서 1995년 개업일부터 2000. 3월까지의 장부와 증빙 및 제반서류 일체를 신 경영진과 신 주주에게 인계하였음
2. 2001. 7월에 현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서 1997년도 정기세무조사한다고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전 경영자에게 연락하여 1997년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2000. 3월 인계시 수령한 인수서를 제시하였으나 추계결정하겠다고 함
3. 수소문하여 알아보았더니 인수한 경영진이 2000. 8월경 형사사건으로 형무소에 수감중이고 회사가 해산상태로 서류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질의)
1997년도 기장, 결산, 조정을 정부가 인정하는 세무사에게 의뢰․신고하였는데 추계결정한다면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데 현경영진의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