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재산세과-1579 (2009.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79
- 회신일
- 2009. 7. 30.
- 소관
- 국세청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상증법 제61조 제7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상 율(당시 100분의 12)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 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세 놓은 부동산의 임대 개시가 6개월밖에 안 된 경우에도 1년분으로 환산한다.
【요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 평가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1년간 임대료"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는 개인A가 소유하고, 건물은 개인A가 설립한 법인명의로 신축하여 법인명의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 법인은 개인A에게 토지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임
- 위토지는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은 없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토지를 개인A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 재산평가방법은?
-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시 1년분 임대료의 의미 및 건물임대 개시가 6개월밖에 안된 경우도 1년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중간생략)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 2의 규정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ㆍ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중간생략)
⑦ 법 제6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2009. 4. 23.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 소득세법 제9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