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여부

재산세과-4080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80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다른 집을 팔더라도, 이미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은 양도 시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특례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같은 취지의 서면4팀-256(2007.1.18.)과 동일하게 해석하였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56,2007.1.1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