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1/2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주택 여부
재산세과-4080 (2008.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80
- 회신일
- 2008. 12. 4.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남은 다른 집을 팔더라도, 이미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은 양도 시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특례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같은 취지의 서면4팀-256(2007.1.18.)과 동일하게 해석하였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56,2007.1.18.).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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