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소비세과-1579 (2008.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579
- 회신일
- 2008. 7. 16.
- 소관
- 국세청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하는 경우 맥주 등 주류에 첨가할 수 있다. 주세법 제5조 제3항은 주류에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별표의 첨가물료 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술에 보존제를 넣을 수 있는지는 해당 성분이 식품위생법상 허용 방부제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두 성분이 이에 해당하면 첨가가 가능하다.
【요지】
산성아황산나트륨(Sodium Bisulfite), 에리쏘르빈산나트륨(Sodium Erythorbate)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성분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음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맥주 첨가물료로 산성아황산나트륨과 에리쏘르빈산나트륨 첨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주류의 규격등】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령 제2조
【첨가물료의 종류】
①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물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물료 중 당분·산분(산분)·조미료·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 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해당 없음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조 · 주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