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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다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분할납부 기한

법규과-1023 (201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1023
회신일
2013.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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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85조의7의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가 쟁점이다. 법령은 해당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09년 수용분은 확정신고기한(2010.5.31)으로부터 3년 거치 후 최초 분할납부기한이 2014년 5월 31일이 되며,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구조로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조특법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 용함에 있어

- 거주자가 2009년 중 수용된 공장과 관련하여 조특법 제85조의7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 최초 분할 납부기한은 2013년 5월 31일인지 아니면 2014년 5월 31일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1. 1. 제목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 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 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13. 1. 1. 개정)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 고 기 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 이 경 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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