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시 차액의 손익의 계상 여부

서면2팀-1217 (2004.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17
회신일
2004.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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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 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생긴 손비를 가리키므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은 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된다. ‍​​‌‌​‌‌​​​‌‌‌질의는 화물운송회사가 경기 악화로 운행하지 않는 예비차량을 지입차주의 요청에 따라 인수하면서 동시에 폐차한 사안으로, 현시가 약 5천만원인 차량을 3,500만원에 인수·폐차할 때 회사 차 폐차 손비 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에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으로 계상되어 손금 또는 익금에 반영된다.

【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운송회사로서(탱크로리 차량) 약 10년전 수송물량이 많아 기존 차량 9대로부터 시작하여 31대를 증차하여 현재 총 보유대수가 40대임. 그런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29대만 운행하고 11대는 예비(대기)차량으로 되다 보니 지입차주들이(40명) 적자운행이 되자 필요할 때 회사에서 증차를 시켰으나 지금 필요 없는 차량은 회사에서 인수하여 폐차시켜 달라는 주장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차량 1대만이라도 현시가 약 5천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1대를 35,000,000원에 인수와 동시 폐차를 시켜야 할 입장임. 이렇게 처리하였을 때 손비처리가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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