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서면-2016-상속증여-4513[상속증여세과-1058] (2016.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4513[상속증여세과-1058]
- 회신일
- 2016. 9. 30.
- 소관
- 국세청
수용될 상속재산인 토지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보고, 그러한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증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수용·감정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상속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하는지를 정해진 기준일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2016년 2월 상속이 개시되고 서울시 수용보상가액이 2016.7.3. 결정된 사안에서, 수용된 땅 상속세 평가 시 여러 시가 가액이 있으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요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 : 2016. 2월
○ 상속재산 중 서울시에 수용되는 토지가 있는데 수용가액을 결정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정한 2개의 감정기관과 본인이 지정한 1개의 감정기관 등 3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2016.7.3. 보상가액이 결정됨
○ 상속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할 예정으로 재심청구결과는 9월이나 9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질의1) 보상가액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 제3호에 의한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은 어느날인지
1. 당초 보상가액 결정일 : 2016.7.3.
2.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결정일 : 9월 이후로 추정
(질의2) 상속세 신고기한이 8.31.까지인데 신고과표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1. 신고기한내 감정평가액(7.3.)이 있으므로 결정수용가액
2. 재심청구를 하여 신고기한 이후에 결정되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신고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 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⑤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6. 2. 5. 단서개정)
1~2.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 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 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16. 2. 5. 단서개정)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16. 2. 5.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2. 2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14. 2. 21.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2006. 2. 9.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16. 2. 5. 항번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 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 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16. 2. 5. 항번개정)
⑤~⑩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토지 (2016. 1. 19.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4. 생략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 2를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4. 관련 사례
○ 재삼46014-1989, 1998.10.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132, 2011.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 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은 이를 각각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 결정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 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당해 보상가액은 위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담4팀-2657, 2007.09.11.
증여하는 토지 또는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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