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채권 등의 거래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7 (2003.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7
- 회신일
- 2003. 1.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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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부채권을 인수하여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각하더라도, 그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 양도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유동화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무)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무)담보부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