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담보부채권 등의 거래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7 (2003.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7
회신일
2003.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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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담보부채권을 인수하여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각하더라도, 그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매입·매각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권 양도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유동화 전문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무)담보부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무)담보부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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