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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등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6[법령해석과-684] (2017.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6[법령해석과-684]
회신일
2017.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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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인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 A법인의 전환사채를 지분율대로 저가 균등유상증자로 보통주 전환해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라도 합병 직전 취득한 주식인 이상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적격합병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시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으로 보아 그에 대해 교부한 것으로 보는 합병교부주식을 산정해야 한다.

【요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영업대행서비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비상장법인)이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비상장법인)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음

○ A법인의 연도별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주주

’13.12.31.

’14.12.31.

’15.12.31.

’16.3.31.

질의

법인

18만주

90%

18만주

90%

18만주

90%

45만주

90%

을법인

2만주

10%

2만주

10%

2만주

10%

5만주

10%

합계

20만주

100%

20만주

100%

20만주

100%

50만주

100%

○ 질의법인은 A법인을 ’16년에 흡수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한편, A법인의 주주인 질의법인과 을법인은 A법인이 발행한 전환 사채(사채액면가 15억원)를 각각 지분율(질의법인 90%, 을법인 10%)대로 13.5억원 및 1.5억원을 ’15.9.에 취득하였으며,

- ’16.3.에 전환가액을 액면가 5천원으로 하여 기존 지분율대로 보통주 30만주(질의법인 27만주, 을법인 3만주)로 전환(이하 “저가 균등 유상증자”)하였음

○ 위 저가 균등 유상증자 전․후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저가 균등 유상증자 전의 현황

구 분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합병비율

합병전

발행주식수

교부해야할

주식수 *

질의법인

3,252

1

17,766,666주

-

A법인

265,163

82

200,000주

16,307,688주

* 질의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 시 A법인의 주주(질의법인, 을법인)에 교부할 주식수

- 저가 균등 유상증자 후의 현황

구 분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합병비율

합병전

발행주식수

교부해야할

주식수

질의법인

3,180 *

1

17,766,666주

-

A법인

109,065

34

500,000주

17,148,585주

* 합병후 1주당 가치

2. 질의내용

○ (질의 1)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질의 1’에서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합병포함주식 으로 보는 경우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시 2 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 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 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 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 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 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 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 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 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 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 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 함한다)의 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 " 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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