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2023.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3-법무기본-0127[법무과-7167]
- 회신일
- 2023. 10. 12.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범칙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질의 제2안).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제5조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에 관한 선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2, 2014.5.23.)와 마찬가지로 시행일 이후의 범칙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새긴다. 따라서 명단공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는 그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전문】
1. 사실관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 이 확정 된 사람(이하 ‘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을 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시행일 ’22.1.1.) 제5조에서는 국세 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개정규정은 “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위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명단공개 대상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를
- 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 아니면,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 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에 세법해석 요청
○ (질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 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 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 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 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 하는 사람 부터를 의미함
3. 관련규정
○ 국 세기본법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이하 "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라 한다)의 인적사항, 부정 기재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⑯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명단을 공개 할 때 공개할 사항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성명ㆍ상호(소속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2021.12.21. 법률 제18586호) 제1조
【시행일】
및 제5조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5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 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2, 2014.5.23.
(질의)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 은 국세기본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를 문언적으로 해석 하여 ’12.7월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 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2.7월 이후 조세포탈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및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 된 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