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58 (2011.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58
- 회신일
- 2011. 4. 5.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5조의2 및 특례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영세율·사후환급은 규정에 정해진 어업용기자재에 한정되는데, 멸치 건조발은 발장 등 해당 품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멸치 건조발 부가세 부담을 영세율이나 사후환급으로 덜 수 있는 자재는 아니라는 것이 이 해석의 결론이다.
#어업용기자재 영세율#부가가치세 사후환급#발장#멸치 건조발#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멸치 건조발 부가세#어업용 자재 영세율 적용#어업 기자재 부가세 환급#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요지】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5조의 2 및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