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58 (2011.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58
회신일
2011.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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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같은 법 제105조의2 및 특례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영세율·사후환급은 규정에 정해진 어업용기자재에 한정되는데, 멸치 건조발은 발장 등 해당 품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멸치 건조발 부가세 부담을 영세율이나 사후환급으로 덜 수 있는 자재는 아니라는 것이 이 해석의 결론이다.

【요지】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중 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5조의 2 및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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