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348 (2001.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48
- 회신일
- 2001. 10. 23.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시 법 제4조 제5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 제2조는 거주자인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재산 세금 문제에서 공익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동일 취지의 재삼46014-765(1999.4.22) 해석을 인용하고 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고유목적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업자금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⑤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765 (1999.4.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귀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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