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46 (2014.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46
- 회신일
- 2014. 9. 17.
- 소관
- 국세청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는 그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종중과 소종중 간의 무상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대종중 명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경우로서, 문중 땅을 판 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요지】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대종중은 선조의 묘등으로 관리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소종중에 분배할 예정임
- 소종중은 분배받은 양도대금으로 소종중의 선조의 제사, 묘위관리 및 보존, 제실의 관리 및 보존에 사용할 예정임
O 질의내용
소중중이 대종종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94, 2012. 3. 7.
[ 제 목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 회 신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8, 2012. 2. 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38, 2012. 2. 3.
[ 회 신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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