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광업권 이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징세46101-548 (2000.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548
회신일
2000.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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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압류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에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유효하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소유권 이전 전에 도래한 국세에 그 효력이 이어진다. ‍​​‌​‌‌​‌​‌​​‌‍‌​​​‌​‌​‌‌‌​‌광업권이 넘어간 뒤 세금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 사안으로, 압류의 효력 존속 범위를 법정기일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해석이다.

【요지】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침

【전문】

광업권 압류이후 당해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당시 광업원부상의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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