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자산의 범위에서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합산 여부

재산46014-927 (2000.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27
회신일
2000.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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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지배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주주 1인 및 그 기타주주가 3년 내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되 이들 상호 간에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함께 묶어 기타자산인 지배(과점)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여기서 3년 내 합산 대상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외부로 양도한 주식이며, 가족끼리 주식 양도하듯 이들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오간 주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기타자산인 지배주식 양도소득 계산시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3년내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나 그들 상호간에 양도한 것은 합산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주식양도시 기타주식으로의 과세 여부

<갑설> 정의내용 중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기존주주가 아닌 자는 기타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기타주식 양도로 과세되어야 함

<을설> 기존주주인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기존주주가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모두 󰡐기타주주󰡑가 됨

따라서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과세하고 기타주식으로 과세하여서는 안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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