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의 지분을 자가 증여 받은 경우

부가46015-3501 (2000.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01
회신일
2000. 10.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甲의 출자지분을 그 아들 병이 증여받아 나머지 공동사업자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빠 임대건물 지분을 물려받는 경우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지분만 무상이전되고 공동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므로 사업의 포괄승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는 증여 후에도 을과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임대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본인의 부친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음)을 증여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