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의 지분을 자가 증여 받은 경우
부가46015-3501 (2000.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01
- 회신일
- 2000. 10. 1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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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甲의 출자지분을 그 아들 병이 증여받아 나머지 공동사업자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빠 임대건물 지분을 물려받는 경우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지분만 무상이전되고 공동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므로 사업의 포괄승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는 증여 후에도 을과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임대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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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본인의 부친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음)을 증여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