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 납품주류 면세요건
소비46420-222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222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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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만 적용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면세 대상을 '납품' 행위로 한정한 것이어서 개인의 구입 행위와는 구별된다. 다만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내·외국화폐 구분 없이 주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대사관 납품 술 세금과 공항 면세구역 주류 판매는 각기 다른 조항의 면세 요건을 따른다.
【요지】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주한외국공관 등에 납품)에 의한 주세면세는 주한외국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크럽에 납품하는 주류에 한하며 외교관 개인이 외교관 전용면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내․외국화폐 구분없이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