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의 세무상 취급
법규법인2011-0016 (2011.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1-0016
- 회신일
- 2011. 2.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의 가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수익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신청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수익사업용지 개발이익금 중 6,500억원 한도 내에서 교육연구시설을 건설해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부담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대학교와 체결한 사업협약상 의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업 승인 조건으로 학교에 기부한 시설은 개발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요지】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에 기부한 교육연구시설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경제자유구역 ▽▽국제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신청법인과 ◇◇시는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 건 개발사업의 실 시계획(이하 “실시계 획”)을 2008.10.31.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발사업 위치 : △△경제자유구역 ▽▽지구 제7공구 일부
▪ 개발사업 시행기간: 2008년 ~ 2014년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신청법인
◇◇시
비 고
주택건설용지
○
-
상업업무시설용지
○
○
교육연구시설용지
○
-
대학교 용지
공공시설용지
○
○
* ‘○’표시는 본건 개발사업 부지를 상기의 용도로 개발한다는 의미임
* 이하에서는 신청법인의 개발사업지구 중 교육연구시설용지와 공공시설 용 지 외의 부분, 즉 주택건설용지·상업업무시설용지를 수익사업용지라 함
▪ 수익사업용지 개발이익금의 사용 : 개발이익금 중 6,500억원 한도 내에 서 교육연구시설을 건설하여 학교법인 ☆☆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함. (이 는 당초 지식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조건이자, ◇◇시가 본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계획을 ◇◇시의회로부터 승인 받음에 있어서 전제조건이기도 하였음)
○ 이후 신청법인과 ◇◇시 및 ☆☆대학교는 본건 개발사업을 위해 2008.12.5.에 사업협약(이하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구속력 있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시하였음.
- 사업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청법인의 역할과 책임 중 일 부는 다음 과 같음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자금관리
▪ 개발사업대상지 내 수익사업용지의 개발
▪ ☆☆ 대학교에 대한 교육연구시설용지 공급 및 교육연구시설 기부
○ 신청법인은 실시계획과 사업협약에 따라 2010년 6월 총 25동에 달하는 교육연구시설 중 8동을 준공하여 ☆☆대학교에 기부하였음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시 등과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라,
-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교육연구시설의 가액을 수 익사 업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 업과 직 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1. 개정)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 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 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 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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