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재산세과-756 (2010.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56
- 회신일
- 2010. 10. 14.
- 소관
- 국세청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1년 이내 80% 이상 사용 요건과 5년 평균 80%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같은 영 제13조 제4항이 준용)은 이 공익재단 운용수익 사용 기준의 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요지】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운용소득 사용 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하며
-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 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 산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O 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①(소 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100 분의 8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과 ②(당해 사업연도와 직 전 4사업연도의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하여 80% 이상)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또는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중간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중간 생략)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부칙, 2010.2.18 부칙>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 리】
(중간 생략)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336, 2008.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같은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문서
계열회사의 주식 등 보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30% 초과 시 가산세, 외부감사·공시 이행 시 50%까지 허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한도 내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 재원에 출연재산가액 직접 사용뿐 아니라 운용수입도 포함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을 각각 별도 충족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