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2005.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회신일
2005.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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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제조장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을 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때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그 일반과세자의 범위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사 법인카드 결제 부가세 공제 여부는 전표에 기재·확인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실제 거래주체가 본사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총괄납부승인사업자)로서 제조장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함에 있어 본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면확인을 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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