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1 (2007.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1
회신일
2007.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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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A업종을 물적분할로 신설회사에 양도하면서 토지·건물은 존속회사에 남기고 기타자산만 넘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되, 미수금·미지급금·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에서 제외하여도 포괄승계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고 양도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점에 A업종, 사업장이 다른 지점에 B업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으로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사업부문별로 물적 분할하여 본점 A업종을 신설회사로 지점 B업종을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로 기업분할을 함

- 그러나 본점 A업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 설립 시 분할되는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 은 존속회사에 남겨두고 그 외 기타자산만 분할하여 양도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미지 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 상기 해석사례 중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 하되,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개정으로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한다” 로 변경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상법 제5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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