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전대의 경우 시가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2008.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회신일
2008.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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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대의 경우, 전대보증금에 당시 법인세법상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본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시가 평가 방법이다. ‍​​‌‌‌​​‌‌‌​‌​질의는 개별공시지가 45억원인 토지를 소유자 A의 특수관계자 B가 전세금 2억원으로 임차한 뒤, 불특정인 C에게 보증금 1억원·월세 1,500만원으로 전대한 사안이다. ‍​​​​‌‌​‌​‌‌​‌이처럼 부동산을 다시 빌려줄 때의 시가는 전대보증금 환산액과 연간 전대료를 합산해 산정한다.

【요지】

전대보증금과 전대료가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에 법인세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1년간 전대료의 합계액을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인 A의 특수관계자인 B가 A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불특정인 C에게 전대 한 경우임

- 토지가액 (개별공시지가) : 45억원

- B의 A로부터 임차료 : 2억원(전세금)

- C의 B로부터 임차료 : 1억원(보증금), 월세 15백만원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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