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366 (2020.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366
회신일
2020.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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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10%를 부담하는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구 자기부담분 현금영수증은 공단 지원분을 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요지】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90% 부담하고, 사 용자가 10%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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