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설치 후 분양시 발코니 설치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2004.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4
- 회신일
- 2004. 9. 15.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판매촉진용으로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아파트 분양 발코니 세금이 궁금한 경우 이처럼 발코니 샷시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된다. 따라서 발코니 샷시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는 미분양 세대에 옵션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미분양 세대분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여 당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