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2004.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9
회신일
2004.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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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부득이 형님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여야 한다. ‍​​‌‌​​‌‌​​​‌‌‍​‌‌‌​​​​​‌‌‌​즉 가족 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도 사업 관련성과 별도 기재·확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되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

【요지】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이하 "갑")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소매업자인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대금은 부득이 "갑"의 형님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갑"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기재 및 공급자의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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