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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 (2020.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86[법령해석과-3977]
회신일
2020.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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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로 신용카드 사용 대가를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이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열거한 경우(사업 관련 비용, 비정상적 사용행위, 자동차 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으로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한 사안으로, 나라에서 준 포인트로 카드결제한 금액도 당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소득공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 있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20.4월지급함

-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이를 지급받은 보호자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

2. 질의내용

○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 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 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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