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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판단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2017.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146[법령해석과-1880]
회신일
2017.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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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공동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자가, 확인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소득을 과소신고해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126조의6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따라서 단독사업장 매출누락이라도 개인 전체 사업소득금액 기준으로 10% 이상 과소신고에 해당하면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요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추징은 개인별로 적용하며, 과소신고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함

【전문】

○ 질의인(갑)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장 현황

사업장

업종

수입금액

대표자

비고

A

소매/주유소

2,944,340

갑 : 을

(5 : 5)

공동

( 성실신고확인대상)

B

소매/가스충전

1,082,273

갑

단독

C

부동산/임대업

9,063

갑

단독

○ 갑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1백만원을 적용받았는데,

- 이후 단독사업장인 B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한 결과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당초 68,382천원에서 119,633천원으로 증액되어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됨

2. 질의내용

○ 단독사업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 되어 수정신고 한 결과 과소신고 사업소득금액이 경정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 소득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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