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1052 (2002.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52
회신일
2002.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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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 간에 판매용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지점에서 직접 주문·납품받아 판매하는 도서를 본점 명의로 일괄하여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은 동일 법인이어서 그 내부 이동은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회사 지점간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별도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지점이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괄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당시 법인세법 제76조제9항)를 적용할 수 없다(재법인46012-181).

【요지】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법인이 도서와 관련하여 지점에서 주문한 경우에도 본점명의로 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품 및 문구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점과 지점이 각각 교부받는 경우로서

- 각 지점에서 직접주문하여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도서에 대한 계산서는 본점명의로 일괄하여 교부받는 경우 본ㆍ지점간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만일, 본ㆍ지점감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본ㆍ지점간의 매출ㆍ매입의 처리방법은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81(2001.10.17.)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서이46012-10714(2001.12.10)

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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