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시 계산서 교부의무
서이46012-11052 (2002.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052
- 회신일
- 2002. 5. 20.
- 소관
- 국세청
본점과 지점 간에 판매용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지점에서 직접 주문·납품받아 판매하는 도서를 본점 명의로 일괄하여 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은 동일 법인이어서 그 내부 이동은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회사 지점간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별도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지점이 교부받은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합산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일괄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당시 법인세법 제76조제9항)를 적용할 수 없다(재법인46012-181).
【요지】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법인이 도서와 관련하여 지점에서 주문한 경우에도 본점명의로 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품 및 문구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점과 지점이 각각 교부받는 경우로서
- 각 지점에서 직접주문하여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도서에 대한 계산서는 본점명의로 일괄하여 교부받는 경우 본ㆍ지점간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만일, 본ㆍ지점감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면, 본ㆍ지점간의 매출ㆍ매입의 처리방법은
-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81(2001.10.17.)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서이46012-10714(2001.12.10)
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