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의미
재산세과-3927 (2008.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27
- 회신일
- 2008. 11.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자녀 유학으로 가족이 호주에 출국·거주(영주권 없음)하는 처가 국내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이며, 그 전제로 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득세법 제1조·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결국 출국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5. 처가 경기 성남 분당소재 아파트 1호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
- 2005. 1. 자녀 2명 유학으로 처가 함께 호주로 출국하여 거주 중(영주권 없음)
○ 질의내용
- 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8, 2008.04.04.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3, 2007.06.25.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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