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률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추징대상자 여부
재국조46017-94 (2001.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94
- 회신일
- 2001. 5.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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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구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대상자는 해당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 완료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그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제11조 제3항) 이미 감면받은 관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출자 기한 넘겨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은 당초 감면을 받았던 납세의무자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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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시,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할 경우 누구로부터 추징하게 되는지의 여부
- 외국투자가는 투자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하여야 함. (구 외자도입법 제11조 제1항)
· 동 납입기한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구 외자도입법 제11조 제3항)
- 위와 같은 경우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함.
【관련법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