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 법률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추징대상자 여부

재국조46017-94 (2001.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94
회신일
2001.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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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구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대상자는 해당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외국투자가는 투자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 완료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그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제11조 제3항) 이미 감면받은 관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출자 기한 넘겨 관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그 부담은 당초 감면을 받았던 납세의무자가 지게 된다.

【요지】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시,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할 경우 누구로부터 추징하게 되는지의 여부

- 외국투자가는 투자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하여야 함. (구 외자도입법 제11조 제1항)

· 동 납입기한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구 외자도입법 제11조 제3항)

- 위와 같은 경우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함.

【관련법령】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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