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서삼46019-11399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99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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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배분대상자라도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받을 수 없다. ‍​​‌​‌​​‌​‌​​​​사안은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근로자 임금까지 체불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기성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전액 국세에 충당했고, 근로자들은 압류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83조는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도록 정하므로, 회사 세금 체납으로 밀린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라도 이 기한 내에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 우선을 이유로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또한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는 바, 세무서장이 질의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도급자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압류하였음.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근로자들은 배분신고도 하지 못하였음

세무서장은 상기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 전부 국세에 충당하여 근로자들에게는 배분된 금액이 없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상기 국세보다 우선임을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2002. 12. 26 후단신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 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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