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서삼46019-11399 (2003.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1399
- 회신일
- 2003. 9. 1.
- 소관
- 국세청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배분대상자라도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받을 수 없다. 사안은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근로자 임금까지 체불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기성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전액 국세에 충당했고, 근로자들은 압류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83조는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도록 정하므로, 회사 세금 체납으로 밀린 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라도 이 기한 내에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 우선을 이유로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대한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또한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는 바, 세무서장이 질의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도급자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압류하였음. 질의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또한, 근로자들은 배분신고도 하지 못하였음
세무서장은 상기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 전부 국세에 충당하여 근로자들에게는 배분된 금액이 없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은 상기 국세보다 우선임을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세무서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2002. 12. 26 후단신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세무서장에게 배분 계산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