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2020.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회신일
- 2020. 3. 27.
- 소관
- 국세청
건물 신축 시 설치한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하는 장치가 아니어서 에너지절약시설 중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고,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별표 8의3에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고기밀성 단열문'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단열유리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2018년 12월 삭제되기 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가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한정 열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단열창호가 에너지절감효과 10퍼센트 이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 보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 * 가 에너지 절약시설 중 태양광차단장치 에 해당되는지
*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금속막을 코팅시킨 유리 (low-e 코팅 유리)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 열전도율과 전달률이 낮 아져 단열성능이 향상되 고 태양열 차폐효과도 볼 수 있음
○ (질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한국인정 기 구로 부터 공인 받은 성적서에 따른 고기밀성 * 단열창호 가 에너지 절약 시설에 해당하는지
* 공 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기밀성이라고 하며, 기밀도가 높을수록 단 열 효과가 올라감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9년 건물을 신축하였음
- 신축시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를 사용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15623호로 2018.12.24. 삭제되기 전,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대가를 분할 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다. 고효율인증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3.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것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 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606 , 2011.08.24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나목의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7)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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