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서이46012-11375 (2002.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75
- 회신일
- 2002. 7. 16.
- 소관
- 국세청
법인 이사가 재직 중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세법의 적용·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질의회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는 상법상 이사 정원을 맞추려 주주도 아닌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권유로 형식적으로 이사에 취임했다가 사임한 사람이, 재직 중 대표이사 지휘 아래 결재된 부정한 세무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물은 것이다. 참고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는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이름만 올린 이사의 세금 책임 여부 자체는 세법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아 회신 대상에서 제외했다.
【요지】
법인의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설립 당시 상법상 이사의 정원에 맞추기 위하여 주주도 아닌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하여 대표이사의 지휘아래 결재가 이루어진 세무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그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부정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