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 여부

서면2팀-796 (2004.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796
회신일
2004.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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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사가 주식을 되팔 때 배당세인지 양도세인지의 구분은 취득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예규(소득46011-21368, 2000.11.27)는 불특정다수 주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매매방식의 취득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도록 해석하였다. ‍​​‌​​‌​​‌​‌​‌상장법인이 당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6조에 따라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 매매방식에 해당하는지, 대상 주주가 불특정다수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실질로 가려야 한다. ‍‌‌​​‌​‌​‌​​​‌판단 근거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를 든다.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6조 1항(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에 의해 동 규정 2항에 해당하는 특정주주(주권상장법인)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 (기존 예규; 소득46011-21368, 2000.11.27)

일반적 매매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를 대상으로 취득할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도록 해석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에도 기존 예규대로 일반적인 매매방식에 해당하는지와 대상주주가 불특정다수의 주주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2항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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