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인 이상이 상속받은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2005.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회신일
2005.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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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인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각자 명의로 상속등기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영농상속을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자녀 여러명이 농지를 상속받더라도 그 전부가 영농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의 농업·수산계열 학교 재학·졸업자는 시행령 제16조 제3항 본문의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에 준하는 자로서 별도 요건 없이 영농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 소재지 시·군·구(연접 포함)에 거주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당시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억원이다.

【요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영농에 종사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영농상속재산은 5필지의 전답이 있음.

o 상속인으로 갑, 을 두 명이 있으며, 갑의 경우 영농상속인에 해당되나, 상속인 을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인 판정에 있어 애매한 문제가 있음.

o 상속인 을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나, 상속개시일 전 6년 전부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본인소유의 농지는 없는 상태이나 수십 년 전에 본인이 취득한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지금 현재에도 배우자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그리고 을은 농업계열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수십 년 전에 졸업한 상태임.

○ 질의내용

(질의1) 영농상속인(상기 사례에서 갑과 을이 모두 영농상속인에 해당된다고 가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각각의 영농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를 보면 농업계열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는 영농상속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속인 “을󰡓이 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영농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영농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1.「농업 ․ 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2005. 3.19.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초 ․ 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 3.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55, 1999.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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