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200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회신일
200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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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유 토지 위에 부(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에 자녀가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부의 주택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그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는 취지다. ‍​​‌​‌​​‌‌​​​​‍‌​‌​​​​​​​​‌‌질의 사안은 나대지(약 15억원)를 가진 아들 소유 토지 위에 아버지가 약 20억원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아들이 그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로, 남의 땅이 아니라 부모 집에 공짜로 사는 형태이므로 토지가 아닌 주택을 무상사용한 자녀에게 이익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자녀의 토지 위에 부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아들이 있으며, 주택을 신축할 자금이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임.

- 주택이 2007.7.에 완공되고 나서 토지소유자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신축한 주택에 거주할 예정임(임대료 지급이 없는 무상사용)

- 아버지는 현재 본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음.

- 토지가격은 약 15억원이고 건물신축가격은 약 20억원 정도 될 경우임

o 질의내용

아들소유 토지위에 건축된 아버지소유 신축건물(주택)에서 아들이 실제로 거주하게 될 경우 아들과 아버지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된다면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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