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202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3487[상속증여세과-483]
- 회신일
- 2020. 6. 29.
- 소관
- 국세청
영농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경 농지를 증여받아 적용받는 증여세 감면은, 각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산해 1억원(증여세감면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감면은 같은 법 제133조 제2항의 종합한도 적용을 받으며, 한도액은 이번에 감면받을 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쳐 계산한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간 5년이 지난 뒤 부모 농지를 다시 물려받아 증여받는 경우에도, 그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 5년간 감면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남은 한도 범위에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71조 감면은 당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에 적용되던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모님이 직접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감면을 받음
○ 사후관리기간(5년)이 지나 부모님이 소유한 다른 농지를 증여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후관리기간(5년)이 지나 다른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감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8.2.13>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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