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에 판매시 외교관 면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3 (2005.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3
- 회신일
- 2005. 10. 17.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거래에 특별소비세법 제16조와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 즉 대사관 납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통관 후 국내에서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형태에는 외교관 면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예규는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칭되기 전 특별소비세법 당시의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 적용 시 유의해야 한다.
#외교관면세#개별소비세#주한외국공관#수입통관 차량#면세 적용 배제#외국대사관 차 판매 세금#수입차 통관 후 판매 개별소비세#외교관 면세 자동차#대사관 납품 특소세#특별소비세법 제16조#특별소비세법 제20조
【요지】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6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