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에 판매시 외교관 면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3 (2005. 10.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3
회신일
2005. 10.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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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거래에 특별소비세법 제16조와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 ‍​​‌​‌‌​​‌‌​‌‌즉 대사관 납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통관 후 국내에서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형태에는 외교관 면세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예규는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칭되기 전 특별소비세법 당시의 해석이므로 현행 규정 적용 시 유의해야 한다.

【요지】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교관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자동차 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주한외국공관, 주한외교관 및 그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6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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