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2006.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1
회신일
2006.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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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중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한 사택의 요건에 따른 것이다. ‍​​‌​​​‌‌​‌‌‌​회사가 빌려준 집이라도 해외 소재 주택은 사택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제공된 임차사택의 임차료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나. 해석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2220, 1992.10.22.

질의 : 외투법인이 외국합작사측에서 선임한 국내거주 공동대표이사(비출자자)에게 ○○호텔내의 “임대전용주거시설(콘도미니엄과 유사)”을 임차하여 제공한 경우 당해 “거주시설”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 의 2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동법 기본통칙 2-5-15...21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51, 2003.11.17.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거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해당하고, 동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사택과 관련하여 부담한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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